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298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의 산하기관인 C에 생활재활교사로 취업하였다가 2016. 8. 23.경 퇴직한 후, 2016. 12. 15.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다시 생활재활교사로 취업하였다.

나.

D은 2016. 12. 19.경 C에 원고의 전력조회를 의뢰하였고, C의 인사담당자는 2016. 12. 21. 위 전력조회의뢰서에 첨부되어 있던 회보서 양식에 원고의 인적사항과 근무경력 등은 물론 마지막 기타 특기사항 란에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다.

D 대표이사 E은 2017. 1. 2. 오후경 원고와 면담하여 원고가 C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D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01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2. 각하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611호로 재심신청을 하여 2017. 8. 23. D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D이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은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를 전후하여 위 E과 원고가 나눈 통화 내용 및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5. 31.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53544)도 같은 이유로 2018. 1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자 2019. 1. 18. 상고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재심판정 이후 D에 복직하였다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1127)에서 2018. 12. 21. '원고와 D은 2018. 3. 31.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D은 원고에게 화해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2019. 1. 10.까지 지급하며, 위 지급이 이행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화해를 하였다.

바.

그 밖에 원고는 C의 대표자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전력조회회보서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정한 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고소 등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2017. 9. 15. 혐의 없음 처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는 2018. 1. 12. 혐의 없음 처분이 각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6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임금체불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D의 전력조회회보서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D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7. 1. 부터 2018. 7.까지 19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66,899,570원(=3,521,030원×19개월)의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 손해액 66,899,570원과 위자료 5,000,000원, 합계 71,899,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의 인사담당자가 D으로부터 요청받은 전력조회회보서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필수 조회 내용인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 및 기타 유사경력(8할 인정경력)과는 무관한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D에 원고의 진정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D 취업 이후 D으로부터 전력조회를 요청받자 진정이 진행 중인 사정도 채용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기타 특기사항 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당시 E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월 후 다시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분쟁에 사용할 이 사건 전력조회회보서 제공만을 강하게 요청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1호 사건 진행 도중에도 D은 원고를 바로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원고는 재심판정 후 어느 시점에 D에 복직하여 2018. 3.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후 D과 사이에 2018. 3. 31.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최종정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후부터 19개월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전력조회회보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원고는 위 19개월 중 일정 기간은 D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력조회회보서로 인하여 D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C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2017. 5. 30. C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