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13285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531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0,738,600원 부분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5319호로 ‘피고는 2009. 2.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한 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10,738,600원, 퇴직금 13,549,720원 합계 24,288,320원 중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 피고의 위 주장 내용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4. 6. 11.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2014. 6. 26.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이자 원고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C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창고용지 1,982㎡ 등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12. 1순위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23,550,670원을 배당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C 유한회사에 824,471,79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C 유한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1364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배당이의 소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10. 15. 피고가 C 유한회사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550,670원은 10,738,60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10,738,6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3,722,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10,738,600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9. 2. 2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미지급 급여는 2012. 3.분 중 일부 3,294,520원, 2012. 4.분 3,722,040원, 2012. 5.분 3,722,040원 합계 10,738,600원, 퇴직금은 13,549,720원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2004. 12.경부터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수원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1순위 임금채권자로 최종적으로 10,738,600원을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된 10,738,600원 부분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10,7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2. 21.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다가 2010. 12.경 재입사 후 2011. 6. 24. 사직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1. 6. 24.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재입사한 2010. 12.경부터 피고가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2012. 5. 31.까지 총 18개월 중 피고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산재기간(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 5개월)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근무한 총 1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4,032,210원(= 평균임금 3,722,040원×13개월/12개월)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미지급 임금 10,738,600원과 위 4,032,210원 합계 14,770,81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738,60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양수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원 합계 26,738,600원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또한 위 산재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산재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합계 18,657,250원의 임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18,657,25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04. 1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9,468,390원이다.

나.

피고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2009. 2. 2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4. 12. 13.부터 2009. 2. 20.까지, 2010. 12. 8.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4. 1.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7,635,53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직원인 G에게 17,636,530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5.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불내역은 임금 합계 19,292,890원(2011. 10.분 3,731,450원, 2011. 9.분 3,563,600원, 2012. 3.분 4,553,760원, 2012. 4.분 3,722,040원, 2012. 5.분 3,722,040원), 퇴직금 30,175,500원 합계 49,468,390원이다’라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근로기간 2004. 12. 13.부터 2012. 6. 1.까지, 미지급 급여 2009. 11.분 3,563,600원, 2011. 9.분 3,731,450원, 2012. 2.분 4,553,760원, 2012. 4.분 3,722,040원, 2012. 5. 분 3,722,040원, 퇴직금 30,175,500원 합계 49,468,390원’이라고 기재된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금품확인원,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에 기재된 각 미지급 급여의 내역과 근로기간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계속근로년수가 2004. 12. 13.부터 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 액수는 동일한 사실,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불금품확인서 내지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에 기초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9,468,390원임을 전제로 하는 변제합의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2004. 12.경부터 2012. 5. 31.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속근로년수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68,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그 중 2,4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2011. 6. 24. 사직한 적이 있고 그 뒤로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2. 5. 31.까지 약 6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30. 원고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11. 5. 18.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명목으로 합계 47,407,92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도 계속 원고 회사에서 기존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사직서를 교부받은 이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 월 3,731,450원)를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10,738,6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7. 피고,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변제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F이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위 변제합의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49,468,390원이라는 체불금품확인서(갑 제1호증) 또는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을 제3호증)’에 기초해 원고가 피고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49,468,39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F이 원고의 위 채무 중 최소한 3,500만 원 부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6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738,600원과 F이 지급한 위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상 재해기간(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18,657,25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10,7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각주1)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반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피고는 2019. 9. 4.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1. 7.경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 산재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준비서면을 통해 궁극적으로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피고는 2011. 6. 24.자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3) 채무인수가 병존적인가 면책적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참조).

각주4) F이 피고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법정충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 및 변제기를 파악할 수 없어 법정충당내역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위 1,6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원금만 22,729,790원(= 49,468,390원 - 10,738,600원 - 1,600만 원)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금 2,400만 원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위 10,738,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61,400원을 초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