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39,46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제1,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제1, 2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동대문구 E건물, 동관 지하 2층에 있는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은 2004. 7. 10.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운영되다가 2016. 7. 10. 피고 회사에게 인수되었다.
원고는 2011. 4. 13.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콜라텍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2016. 12. 31.까지는 1,500,000원, 그 다음날부터는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 및 피고 회사(이하, 피고 C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 직전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가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함에 있어 그 자금관리업무에 도움을 주었을 뿐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피고 C의 친누나이고, 201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콜라텍이 피고 C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월급이 송금된 바 있는 점, ③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콜라텍 운영과 관련하여 계좌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 스스로 그 계좌를 이 사건 콜라텍이 아닌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등 피고 B가 그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2019. 2. 13.자 서면 중 2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제사실
근로일
원고는 한 달에 2일 휴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는 1주일에 1일 휴무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콜라텍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콜라텍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 B는 직원 2명이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콜라텍이 연중무휴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1주일에 1일 휴무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한 달에 2일 휴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일 근로시간
원고가 06:00부터 09:00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콜라텍의 청소원으로서 매일 오전 이 사건 콜라텍의 홀, 사무실, 복도, 계단, 4개의 화장실, 각 10여대에 이르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100여장에 이르는 화장실 수건의 수거 및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 사건 콜라텍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고, 이 사건 콜라텍은 그 부지 면적이 1,168.57㎡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혼자 06: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2:00경 이 사건 콜라텍의 내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점심식사 후 이 사건 콜라텍이 개장하는 13:30경 화장실 수건을 비치하여 놓은 다음 이 사건 콜라텍으로부터 걸어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집 또는 이 사건 콜라텍의 내부에 위치한 공조실에서 대기하다가 15:00경부터 화장실 수건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원고는 2020. 4. 20.자 진정서에서 13:30경 화장실 손수건 비치 업무 이외에 식당 청소, 수건 등 세탁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한 진술이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화장실 수건 비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로서 그 내용상 12:00 이전에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업무를 13:30경에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12:00부터 15:00까지 자유로이 식사,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그 동안 피고 B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콜라텍 직원의 저녁식사시간은 17:30부터 18:30까지로, 원고 역시 위 시간에 이 사건 콜라텍의 내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던바, 원고는 17:30부터 18:30까지 자유로이 식사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동안 피고 B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00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09:00부터 19:30까지 근무하면서 12:00부터 15:00까지 및 17:30부터 18:30까지 휴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06:00부터 12:00까지 6시간, 15:00부터 17:30까지 2시간 30분, 18:30부터 19:30까지 1시간 합계 9시간 30분이다.
통상임금
원고가 월 급여로 2016. 12. 31.까지는 1,5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7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일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2016. 12. 31.까지는 7,177원(= 월 1,5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는 8,133원(= 월 1,700,000원 ÷ 209시간)이다.
퇴직금
계속근무기간 : 2011. 4. 13.부터 2017. 12. 30.까지 6년 8개월 18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5,045,161원 =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1,700,000원 +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1,700,000원 + 2017. 12. 1.부터 2017. 12. 30.까지 1,645,161원(= 1,700,000원 × 30일/31일)
1일 평균임금 : 55,441원 = 5,045,161원 ÷ 2017. 10. 1.부터 2017. 12. 30.까지 91일
퇴직금 : 11,170,222원 = 55,441원 × 30일 × (6년 + 8개월/12개월 + 18일/365일)
연장근로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으로, 원고는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휴일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하여 아래 마.항에서 판단한다.
나아가 그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 전인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는 10,141,101원(=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7,177원 × 연장근로일수 628일 × 가산율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2. 30.까지는 5,709,366원(=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8,133원 × 연장근로일수 312일 × 가산율 1.5) 합계 15,850,467원이다.
휴일근로수당
원고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으면서 한 달에 2일 휴무한 사실,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한 달에 2일의 주휴일만을 보장받음으로써 나머지 주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휴일의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한 달에 2일 휴무하기로 한 휴무일 오전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휴무일 오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 전인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6,028,680원{= (휴일근로시간 9.5시간 × 7,177원 × 휴일근로일수 56일 × 휴일근로 가산율 1.5)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7,177원 × 휴일연장근로일수 56일 × 연장근로 가산율 0.5)}, 그 다음날부터 2017. 12. 30.까지 3,415,860원{= (휴일근로시간 9.5시간 × 8,133원 × 휴일근로일수 28일 × 가산율 1.5)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8,133원 × 휴일연장근로일수 28일 × 가산율 0.5)} 합계 9,444,540원이다.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4항). 그런데 원고가 2011. 4. 13.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3.부터 2015. 4. 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5. 4. 13. 16일의 연차휴가, 2015. 4. 13.부터 2016. 4. 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6. 4. 13. 17일의 연차휴가, 2016. 4. 13.부터 2017. 4. 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7. 4. 13. 17일의 연차휴가가 각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 직전 3년간 내에 발생한 2014. 4. 13.부터 2015. 4. 12.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수당 918,656원(= 16일 × 7,177원 × 8시간), 2015. 4. 13.부터 2016. 4. 12.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976,072원(= 17일 × 7,177원 × 8시간), 2016. 4. 13.부터 2017. 4. 13.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106,088원(= 17일 × 8,133원 × 8시간) 합계 3,000,81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9,466,045원(= 퇴직금 11,170,222원 + 연장근로수당 15,850,467원 + 휴일근로수당 9,444,540원 + 연차휴가수당 3,000,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피고 B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일부만 인용하였으므로, 제1, 2 예비적 피고인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퇴직금과 퇴직 직전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내용 및 범위와 동일한 바, 가사 피고 C 등에 대한 위 지급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는 앞서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그와 같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 2 예비적 피고인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각주1)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732일 - 위 기간 동안의 주휴일 104일(= 해당기간 일수 ÷ 7일, 7일 미만은 버림)
각주2) 2017. 1. 1.부터 2017. 12. 30.까지 364일 - 위 기간 동안의 주휴일 52일(= 해당기간 일수 ÷ 7일, 7일 미만은 버림)
각주3)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주휴일 104일(= 해당기간 일수 ÷ 7일, 7일 미만은 버림) - 위 기간 동안 보장받은 주휴일 48일(=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24개월 × 2일)
각주4) 2017. 1. 1.부터 2017. 12. 30.까지 주휴일 52일(= 해당기간 일수 ÷ 7일, 7일 미만은 버림) - 위 기간 동안 보장받은 주휴일24일(= 2017. 1. 1.부터 2017. 12. 30.까지 12개월 × 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