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11. 1.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1.부터 2017. 2. 19.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총괄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20.경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되었다.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7. 10. 23.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2015. 3. 1.부터 2017. 2. 19.까지 총장 직속 총괄행정실장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상 총장에게만 부여되는 '결재문서 참조권한' 기능이 본인에게 부여되어 학교의 대외비 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개인 참조함에서 열람할 수 있었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고용노동부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향후 끼칠 가능성이 아주 컸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사결정권한이 큰 총괄행정실장으로서 업무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학교 총장은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17. 12.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정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2. 21.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40,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는 2014. 3.경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 'D'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5. 2.경 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은 2014년경 당시 총무관리팀 주관 하에 'E'라는 외부 서비스를 사용 중이었고, 이에 총무관리팀은 새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는 F에 전자결재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등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분석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의 총괄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총괄행정실장은 총무관리팀의 총괄 책임자였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에 '결재문서 참조권한<1>(이하 '이 사건 참조권한'이라 한다)' 기능이 포함되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총장이 팀/처장 전결 문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총장은 모든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총괄행정실에서 논의하여 개발업체에 요청하여 개발된 기능이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은 총장, 원고, 총무관리팀 팀장이었던 G이 보유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7. 7.경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을 수정하던 중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이 사건 학교의 전임 총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H, G, I(총무관리팀 직원)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문서관리규정 중 주요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 16, 18, 21 내지 2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2015. 3. 1.부터 2017. 2. 19.까지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규정 제19조에는 '직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일은 2017. 10. 23.이므로 위 날로부터 역산하여 2년인 2015. 10. 23. 이전에 있었던 일은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 개발업체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개발을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부터 참조함에 다른 부서의 결재 문서가 보이는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능으로 생각하였고,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문서들을 찾는데 활용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 또한 총무관리팀은 이 사건 학교의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고, 원고는 총무관리팀을 총괄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 또는 G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처 H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이 사건 학교 전임 총장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 2. 20.경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임기종료일인 2017. 2. 28.이 되기 전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전보된 것이고, 이에 인수인계를 할 겨를이 없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참조권한이 그 시점에 당연히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참조권한의 보유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기간이나 내용에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8,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기간이나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개발업체에 이 사건 참조권한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뿐 아니라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이 부여된 점이나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이 사건 참조권한에 대한 인수인계나 이 사건 참조권한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참조권한의 보유행위는 그로 인한 이 사건 학교의 내부 결재 문서에 대한 보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초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 발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참조권한이 부여된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학교 직원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 H, G, I을 참석시켜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위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경위 및 이 사건 참조권한 개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이유,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후에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5. 원고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위 서면질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활용한 근거 및 이 사건 참조권한의 요청과 관련된 원고의 기존 대답에 대한 재질문,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한 근거가 무엇인지,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뒤에도 이 사건 참조권한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 H의 계정에 이 사건 참조권한이 부여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은 이 사건 학교 내 모든 결재 문서를 보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 사건 학교의 총장에 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 보유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된 당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였을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참조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뒤에도 이 사건 참조권한에 대하여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총괄행정실장으로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회의 등에 참여하고 다른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총무관리팀을 총괄하였고, 총무관리팀은 개발업체에 전임 총장이 모든 결재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에 대한 회의록이나 요구분석 문서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이후 검수과정에서도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을 테스트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직접 개발업체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 개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 개발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참조권한은 이 사건 학교 내 모든 결재문서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문서의 보안이나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오히려 특별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 기능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이 그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학교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내 모든 결제 문서를 보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당시 전자결재문서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다).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후로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참조권한이 원고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참조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총무관리팀 급여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총괄행정실장으로서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학교에서 과거 장학금 과지급으로 인하여 600만 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는 감봉 1개월, 직상위 팀장은 감봉 2개월 처분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통틀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3.경 이전에는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의 팀장이었고, 2014. 3. 1.부터 2017. 2. 19.까지 총괄행정실장이었으며, 2015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원고는 2013.경부터 J, K, L, M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위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환되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20433
판결선고
2018. 12. 6.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먼저, 원고는 J과 M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날이 각각 2015. 1. 7., 2015. 9. 23.로 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J과 M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은 제10조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계약직 채용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규직 채용절차와 계약직 채용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과거에도 N, O가 이 사건 학교의 계약직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환된 적이 있고, 이에 이를 참고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N, O의 경우는 퇴직 후 다시 채용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인사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었던 점, 당시에도 원고가 인사 담당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직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연장 당시 총장의 결재를 거쳤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인사업무의 실무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인사 규정에 맞게 위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최종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판단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를 도과한 J, M 부분은 제외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학교의 모든 결재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학교의 제반 정보나 비밀,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된 때부터 약 2년 6개월가량 그 위험이 방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거나 위 권한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것은 중대한 문제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
각주1)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결재 문서를 전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