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합204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11. 1.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부터 2017. 2. 19.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총괄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20.경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되었다.

다.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7. 10. 23.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2015. 3. 1.부터 2017. 2. 19.까지 총장 직속 총괄행정실장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상 총장에게만 부여되는 '결재문서 참조권한' 기능이 본인에게 부여되어 학교의 대외비 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개인 참조함에서 열람할 수 있었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고용노동부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향후 끼칠 가능성이 아주 컸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사결정권한이 큰 총괄행정실장으로서 업무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 총장은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17. 12.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법인의 정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