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5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2,758,760원, 당직비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5. 4.경 원고와 2015. 5.부터 원고에게 매월 400,000원을 자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합계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158,760원[= 22,758,760원 + 1,000,000원 + 6,400,000원(= 400,000원 × 2015. 9.부터 2016. 12.까지 16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얼굴인식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선관주의에 따른 노무제공, 업무상의 비밀유지 등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얼굴인식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외적인 보안유지 조치 없이 퇴직함으로써 최소한 505,363,6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505,363,62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얼굴인식 기술을 이전받도록 하였음에도 얼굴인식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선관주의에 따른 노무제공, 업무상의 비밀유지 등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얼굴인식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대외적인 보안유지 조치 없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피고가 얼굴인식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얼굴인식 사업 기술 이전을 위해 지출한 505,363,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D,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