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8. 7. 4.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시설관리처 건설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8. 7.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7. 4.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등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8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의 완성 제2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15. 11월경이고, 2018. 3. 16. 개정되기 전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이하 ‘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1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관련 주장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설분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아니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수령한 국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2017. 2. 28.까지 국고 지원금을 전부 집행하여야 했는데, 이미 공사계획이 많이 지체된 상태여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시설관리처 건설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사인 시설관리처장 F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내린 업무상 지시에 따라 건설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위한 협조문(이하 ‘이 사건 협조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 사건 대학교의 총괄지원팀에 보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괄지원팀 관할사항으로서 그 당시 원고가 소속된 시설관리처 건설팀이 위 총괄지원팀에 보낸 이 사건 협조문은 단순 참고자료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도중 접수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에서 문제가 제기된 원고와 N건설사 사이의 유착관계는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진정서 접수 이후 원고가 소속된 시설관리처는 이 사건 진정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변경공고를 실시하였다.
원고가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협조문을 작성한 후 이 사건 대학교의 총괄지원팀에 이 사건 협조문을 보낸 행위와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는 자신의 상사인 시설관리처장 F의 직무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할 ‘복종의무’가 있었고, 특히 F의 위 지시는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지시라 할 수 없는 지시였다.
제2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가 2015. 11월경 외부 시공업체(G)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E학교 앞 기숙사 신축공사의 견적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상사인 시설관리처장 F의 지시에 따른 행위일 뿐이었고, 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였던 탓에 입찰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었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는 2016. 3월경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외주 청소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시설관리팀장 H이 외주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팀 소속 미화담당 직원 I에게 기존 미화소장(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의 청소 용역을 책임지는 자)이 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보고, H에게 ‘기존 미화소장이 아니어도 업무를 잘하는 군 출신인물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가볍게 충고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충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마치 원고가 외부 청소용역업체에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 한편, 원고는 외주 청소용역업체에게 지인의 입사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화소장이 2016. 8월경 먼저 원고에게 결원이 생긴 청소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미화소장에게 청소원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제4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시설관리처 건설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계약과 정보통신공사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계약들의 체결은 이 사건 대학교의 총괄지원팀의 소관 업무였고, 원고는 위 계약들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의 내부감사규정 제5조(감사위원회) 제4항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은 감사위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사대상 기관인 이 사건 대학교의 시설관리처 건설팀의 구성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건설팀 소속 직원인 J를 내부감사위원회의 시설 및 건설 분야 담당위원으로 위촉한 후 내부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권의 재량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행한 비위 사실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제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2 징계사유의 내용은 원고가 2015. 11월경 외부 시공업체(G)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E학교 앞 기숙사 신축공사의 견적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기숙사 신축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이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참조), 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은 2018. 3. 16. 개정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를 통하여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을 따른다’라고 개정된 사실, 피고는 2018. 5. 21.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가 시행되기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상태였고, 이처럼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를 근거로 3년으로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한편, 위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징계시효의 기간보다 긴 시효기간을 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면 그 규정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가 2018. 3. 16. 개정되기 전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효기간보다 짧은 종전 2년의 징계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징계시효기간과 비교하여 교원에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에 비추어 개정 사립학교법 규정에 당연히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제2 징계사유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아래의 ‘라. 징계권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징계사유의 존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 3, 4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직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7, 14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학은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행정처(종전 명칭 : 행정정보처), 시설처(종전 명칭 : 시설관리처) 등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행정처 산하에는 총괄지원팀이, 시설처 산하에는 건설팀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2015. 7. 1.자로 시행된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총괄지원팀의 업무이고,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공사시공 도면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등은 건설팀의 업무이다.
이 사건 대학의 기획발전위원회 규정은 제2조에서 기획발전위원회가 ‘건축 및 시설계획,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기획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대학교는 그 분야별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기획발전위원회 산하에 건설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5. 14.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대학교의 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식서비스공과대학의 수업, 실습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D으로 변경하는 프라임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과학관을 D으로 리모델링하는 이 사건 공사의 국고 지원금으로 재단법인 K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하고,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공사 선정에 앞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기준 마련 사항(입찰 참가업체의 신용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학교공사 실적 등) 등을 논의하여 왔다. 실제로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이전에 1 2012. 9. 27.경 ‘학생회관.별관 리모델링 공사’(추정가격 70억 원)와 관련하여, 2 2013. 11. 1.경 ‘L 리모델링.M 신축 공사’(추정가격 50억 원)와 관련하여, 3 2015. 10. 13.경 ‘기숙사 신축공사’(추정가격 117억 원)와 관련하여 각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이후인 2017. 3. 14.경에도 ‘M 신축공사’(추정가격 20억 원)와 관련하여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순위 등 제한조건 중 하나를 명시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0. 13.경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분과위원회에 건설팀장으로서 참석하였고, 그 당시 다른 참석위원들에게 다른 대학의 사례, 이 사건 대학교의 입찰방법 내규 등을 언급하며 입찰 참가업체의 신용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학교공사 실적 등을 제한경쟁 입찰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시설관리처장 F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17. 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건설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협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협조문은 원고 및 F의 결재를 거쳐 행정정보처장에게 발신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1. 24. 이 사건 협조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서 시공능력 평가액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공동도급 역시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이 진행되어 2017. 2. 24.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O에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일체를 발주하였다.
O은 2016년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491억 원으로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전체 423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인데, 피고와의 공사계약 기간(2017. 2. 24. ~ 2017. 10. 25.)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7. 10. 23. O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그 무렵 기성고율은 26% 정도였다.
P은 201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D 구축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설비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92만 8,233원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8. 29. P에 위 시설비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20억 292만 8,233원을 반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이던 2017. 2. 9.경 이 사건 대학교에 ‘C대 리모델링공사 협착관계에 의한 비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이 사건 진정서 접수 이후 원고는 시설관리처장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진정서를 통하여 제기된 민원 내용을 조사하였고, 그 후 위 민원은 시설관리처장 F의 최종적인 내부결제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8개 신용평가사가 시공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사로 선정되고,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입찰 참가인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처리되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4,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85조 및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제1 징계사유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4호(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본 법인의 정관과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2호(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4호(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학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전후로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해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업체의 신용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학교공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왔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2015. 10. 13.경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최된 건설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입찰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이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고 진행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신용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등이 포함된 위 자격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이를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선례에 비추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시설관리처장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제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이 독단적으로 설정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내었고, 원고는 만연히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 협조문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F이 원고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협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문자메시지에 담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 등 선례에 비추어 그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자격 제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공사는 국고 지원금이 교부되는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수도 있었으므로,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건설팀장으로서 학교법인 또는 이 사건 대학교의 공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정관 제85조 및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상의 성실의무로서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해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분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징계사유로서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원고 소송대리인 제출 2021. 4. 6.자 준비서면 제8, 9면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 건설분과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단지 내부공간 배정, 이 사건 공사비 지급방안 등과 같이 그 외의 목적을 위한 건설분과위원회만 개최되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국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설분과위원회는 2017. 1. 11.에도 개최되었고 이때로부터 행정정보처에 이 사건 협조문이 발신된 2017. 1. 20.까지 9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위 2017. 1. 11.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는 자신의 상사인 시설관리처장 F의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해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야 할 성실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F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협조문의 내용과 같은 직무상 지시를 한 행위 역시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62) 판결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기 전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제한이 포함된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 설정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 설정의 안건이 논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제한이 누락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 제한 조건 설정에 관한 F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러한 F의 업무 처리가 선례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직무명령의 내용상의 흠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행정의 계층적 질서 보장 등을 위하여 하급자가 그와 같은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 여전히 복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하급자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건의해야 할 의무는 복종의무와는 별개인 성실의무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러나 원고는 F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무상 지시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조치의 건의를 한 바도 없이 만연히 그 지시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복종의무를 근거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비록 이 사건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데에는 F의 성실의무 위반, O의 시공능력 부족 등 다른 여러 원인들도 개입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조문의 작성 과정 등에 개입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 역시 그 중 한 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대학교에서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행정정보처 산하 총괄지원팀이나, 신축 시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는 시설관리처 산하 건설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까지 이 사건 대학교는 신축 시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건설팀에서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안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조문의 형태로 행정처에 발신하면, 행정처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협조문의 내용대로 입찰공고 내용을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협조문은 단순한 참고자료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라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진정서에는 원고와 일부 건설업체와의 부정한 결탁과 같은 원고 개인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개인적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령 본인에 대한 비리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 처리를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타 부서에 이관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렸는바 이는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설령 그것이 F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F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지시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복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F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를 근거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 3월경 외부 청소용역업체에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3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부 청소용역업체에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부감사위원회의 2018. 4. 16.자 내부감사보고서(을 제1호증) 및 내부감사위원회의 원고와의 면담 녹취록(을 제5호증)이 있다. 그러나 위 내부감사보고서 및 면담 녹취록에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소 인력을 보충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화소장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인 원고의 답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외부청소용역업체에게 자신의 지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위원회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을 제3 징계사유를 자백한 진술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제3 징계사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는 원고가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외부 청소용역업체의 담당 직원이나 원고의 인사청탁을 통해 채용된 해당 청소원을 상대로 한 면담 조사 등이 있을 텐데,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는 특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징계대상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입증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외부 청소용역업체에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계약과 정보통신공사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의 일괄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4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법 조항의 내용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시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법 조항의 수범자는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담당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학교의 경우 행정처 산하 총괄지원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팀 소속으로서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총괄지원팀에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위 각 계약 체결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계약에 대한 일괄 체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조문에는 총괄지원팀에 계약 체결을 의뢰한 이 사건
통신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시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법 조항의 수범자는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담당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학교의 경우 행정처 산하 총괄지원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팀 소속으로서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총괄지원팀에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위 각 계약 체결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계약에 대한 일괄 체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조문에는 총괄지원팀에 계약 체결을 의뢰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관련 공사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비록 원고가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의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원고가 위 각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총괄지원팀에게 위 각 계약 체결을 의뢰할 당시 위 각 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되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성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되지 않도록 미리 총괄지원팀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의 각 내용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무적으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내용인 점, 따라서 위 각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총괄지원팀이 원칙적으로 위 각 조항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위 각 계약 체결을 의뢰하는 입장인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의 실체적 내용 외에도 위와 같이 계약 체결상의 절차적·실무적 문제들까지 완벽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실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위 각 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되지 않도록 미리 총괄지원팀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제3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1 징계사유만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 피징계자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만 하면 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등 참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피징계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구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피고의 내부감사규정 제5조 제4항에 ‘감사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은 감사위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건설팀 소속 직원 J를 내부감사위원회의 시설 및 건설 분야 담당위원으로 위촉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규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중립성을 담보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이 절차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피징계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위원회의 감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자체 조사이므로 이러한 내부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동등한 수준의 절차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J가 비록 원고와 함께 건설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편파적인 감사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내부감사위원회에 J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유는 징계절차의 위법을 구성하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권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 및 비록 그 징계시효는 완성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역시 E학교 앞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이 입찰이 실시될 예정인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견적 산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외부에 유출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행위인 점, 원고는 상사인 시설관리처장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도면 등 견적 산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외부 시공업체(G)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지시일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복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85조 및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상의 성실의무 및 제59조상의 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0조상의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그 징계시효는 완성되었지만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본 법인의 정관과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2호(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앞서 본 징계사유의 내용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직원 기강 확립 및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과 징계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공사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와 피고는 원활한 학사일정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국고 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프라임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이 사건 대학교의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제1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프라임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는 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의 원인은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징계양정의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은 위 징계기준 제1호 다목의 ‘직무태만’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최소한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제2 징계사유는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의무 내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의 추정가액이 약 117억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위반의 원인은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비밀의 누설·유출’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제1 징계사유에 징계양정의 요소인 제2 징계사유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더욱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하석찬 권원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