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112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