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15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월 불상경부터 2017. 7. 16.까지 설비 담당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234만 원, 2017. 7월 임금 396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