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00,2017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00]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한 달 내로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 5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해 4. 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29.경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내에 2배로 불려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68]
피고인은 2012. 9.경 D재단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E 조형물을 제작하여 D재단에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는 위 D재단의 E 조형물 사업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위 조형물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담당자인 피해자로서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한테 돈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 F 네가 먼저 조형물 샘플 제작비를 빌려주면 내가 이 돈을 조형물 제작자인 G에게 주어 위 조형물 샘플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네 돈은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형물 제작자인 G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부터 2012. 11. 20.까지 6회에 걸쳐 E 샘플 제작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574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빌딩 3층에서 광고매체 제작업 등을 운영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66,910원의 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32]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L 3층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컴퓨터로 "매매대금 일금일억오천만원", "계약금 일금일천오백만원", "잔금 일금일억삼천오백만원", "매도인 N, 매수인 A"라고 기재한 다음 N의 허락 없이 "매도인 N" 옆에 지인 O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7. 5. 말경 용인시 수지구 P 1층 'M'에서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A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회신
[2017고단506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샘플제작건계약서
멀티-무료전화 "R"설치운영계약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2017고단57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 T, U, V의 각 진정서
X의 진술서
각 고소장(T, U, V, W)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2016. 2월분 급여대장
대량이체내역
2016. 3. 월 사업소득세 지급대장
2016. 2월분 급여명세서
기간별초과근무내역
급여산출내역(W)
계좌별거래내역(W)
계약서
수사보고(임금지급여부등확인)
[2018고단33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1, 2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이 부진하게 되자 계속해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5748 중 일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빌딩 3층에서 광고매체 제작업 등을 운영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5. 11.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1월 내지 2016. 2월까지의 임금액 합계 1,7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일을 일부 하였던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미팅 장소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B가 주식회사 K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시부터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B는 프리랜서로 개인영업으로 수원쪽 대리점을 하여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K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밀랍인형을 제작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K에 가본 적이 없다. K에서 근로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는 화장품, 영어교재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분당사무실에는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B는 피고인을 도와 주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K의 사무실을 영통에 마련하는 일종의 준비과정에 참여한 것이고 2016. 2. 15.이 사실상 영업 개시일인데 이날 B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2014.경부터 2016. 2. 14.까지는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였다가 2016. 2. 15.부터 수원 영통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B는 위 분당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원 영통에서 2015. 11. 1.부터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자체로도 맞지 않다.
피고인과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B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2015. 12. 3. 피고인의 계좌로 75만 원을, 같은 달 15. 50만 원을, 같은 달 16. 2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은 B가 피고인에게 화장품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B가 2015. 12.경 피고인의 직원이었다면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B에게 화장품을 도매로 납품하고 B는 이를 소매로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사이로 볼 수도 있다. B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크림 50개를 구매하였음을 시인하였다.
B는 2016. 1월 말까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근로시작일에 대해서도 B는 고소시 2015. 11. 1.부터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조사시 위 일자부터 피고인을 모시고 다녔었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 문자를 확인해 보니 2015. 11. 20.~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을 모시고 함께 다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86면), B는 단지 피고인과 함께 다닌 날짜를 근로시작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2015. 11. 1.부터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과 매출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 이외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 이는 일종의 동업자로 볼 수도 있고 당시 K 전무이사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점, 그리고 B가 행한 일즉 2015. 12.경에는 피고인이 미팅을 가는데 B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3회 정도 데려다 준 게 거의 전부로 보이고, 2016. 1.~2경에는 채용공고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 정도만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는 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B가 근로자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미지불 임금액으로 볼 수 없다.
B가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 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가 아니라 B가 향후 K의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 파트너로서 일을 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 준비를 도와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