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3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