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5
판결선고
201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16. 3. 7.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5,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인건비 작업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등,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