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63
판결선고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서 연명부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55,251,46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제1회 지급기일인 2019. 7. 16.에 분할약정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약정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