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13,2018
판결선고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10월분 임금 352,600원, 2017. 11월분 임금 2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11월분 임금 65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7. 11월분 임금 175,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7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00: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J와 함께 마치 자신들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손을 번갈아 잡으면서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00: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L에게 "야 임마, 니가 여자 경찰이면 니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진 채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툭툭 밀치고, 때릴 듯이 양 주먹을 번갈아 가며 휘둘러 이에 당시 함께 출동한 경장 M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뭐, 공무집행방해, 씹할, 할 테면해 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7. 00: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당시 L과 함께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N,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외 2인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52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7. 11월분 임금 1,878,020원과 2017. 5. 15.부터 2017.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17. 10월분 임금 1,530,000원 및 2017. 11월분 임금 1,1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4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주)를 운영하면서 서울 성동구 Q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7.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R의 2017년 4월분 임금 700,000원, 5월분 임금 2,483,871원, 6월분 임금 2,216,667원, 7월분 임금 903,226원, 8월분 임금 677,419원, 9월분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7,681,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5,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계속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이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