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30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7. 12. 13.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장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1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70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출력일보,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