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정12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404호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차액 1,000,000원, 2016. 9월 임금 2,500,000원, 2016. 10월 임금 2,500,000원, 2016. 11월 임금 2,500,000원, 2016. 12월 임금 2,500,000원, 2017. 4월 임금 260,000원, 2017. 5월 임금 1,560,000원 합계 12,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