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3
판결선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04동 10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대 설치 및 철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12개 현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6. 12. 17.까지 무대 설치 및 철거 작업을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56,000원,12월 임금 397,000원 등 임금 합계 453,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7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현장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