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4
판결선고
2018.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04동 1009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5.부터 2016. 7. 1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62,000원, 2016. 8. 23.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0,000원, 2016. 8. 21.부터 2016. 8.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0,000원, 2016. 11. 27.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0,000원 합계 4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04동 1009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5.부터 2017.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