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을 강북구 B에 있는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4월 임금 3,200,000원, 2017. 5월 임금 516,129원 합계 3,71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