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7
판결선고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707]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7월분 임금 190만 원과 2016. 6. 2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국적 : 파키스탄, 한국명 : F)의 2016년 7월분 임금 17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50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10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1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 2층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재단보조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월분 임금 115만 원, 같은 해 2월분 임금96만 원, 합계 21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