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1,2018
판결선고
2018.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177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이 광주시 C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 및 교량 설치공사 현장 등에서 2016. 3. 29.부터 2016. 5. 2.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2,500,000원, 2016. 5월 임금 360,000원 등 임금 도합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정97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경기 성남시 F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 강남구 H 소재 생활주택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950,000원, 2017. 7. 8.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 강북구 K 소재 지하상가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475,000원, 2017. 10. 26.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2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7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신고사건이송(첨부 문서 포함)
『2017고정177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받은 직불동의서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