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의 형인 D은 사진·앨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E"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2011. 12.경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폐업 직전까지 "E"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종로구 F, 1층 소재 "G"(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E"과 마찬가지로 사진·앨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이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1. 26.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체는 2016. 7. 31. 폐업 신고 되었다.
형사 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2016.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 13,003,36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C는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37호로 약식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8. C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와 C는 D으로부터 "E"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 개시 당시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C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 여부도 함께 결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이거나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함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사업주'로서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민법상 조합의 법리 및 상법 제57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003,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이 운영하던 "E" 이 폐업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등이 포함된 위 사업체의 직원들은 이를 인수받아 직원 자율 경영체제로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영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원들이 서로 대표로서 이름을 올리기를 꺼려하여 부득이하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E"에서 기존부터 관리업무를 해왔던 C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즉, 피고와 C는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 사업주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는 직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다.
가사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로서 단지 명의상 대표였던 자에 불과한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 여부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C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37호로 약식 기소된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2. 8. C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체가 직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였다거나 지분을 보유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자금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주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그런데 ① C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37호로 약식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2. 8. C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 원고가 C만을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C만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C가 이 사건 사업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아침에 정기적으로 주간회의도 주관하였으며, 인사 및 자금관리 역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5, 12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주는 피고가 아니라 C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C는 자신의 친형 D이 운영하던 "E"이 폐업하자 이를 사실상 혼자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신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E"의 기존 직원인 피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의 사업자등록을 "E"의 기존직원인 J 명의로 각 마친 채 이 사건 사업체와 "I"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실장'으로 불리면서 부서장 중 하나인 '실내영업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는 이 사건 사업체 및 "I"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부서장이자 중간관리자인 K, J 및 피고의 보좌를 받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공동운영체 시행안(을 제1호증), 서약서(을 제2호증의 1) 및 포기각서(을 제2호증의 2, 3)를 작성한 이유에 관 하여 '당시 C가 여직원인 피고를 대표로 올리면서 나중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시 피고가 근로자에 불과하나 사업장을 위해 대표로 등재되었으니 피고에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서명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주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수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