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즉, 을 제22호증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내지 11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퇴직금 30,895,890원 및 F의 퇴직금 39,838,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18, 784(병합)}을 받았는데, 원고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결정을 받았고, F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2015. 11. 1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21호)하였으나, 항소심은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6도12302호)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 내지 15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8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