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C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종교단체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종교단체은 원고에게 25,51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종교단체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종교단체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종교단체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D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종단의 산하단체로, 피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피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종단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 종단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05. 3. 5.부터 2014. 10. 26.까지의 임금 187,090,000원과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경비 21,648,65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에 원고 소유 차량을 가장 매도하여 매매대금 3,9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 사단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구입비 등으로 70,027,710원을 지급하게 하고, 주유비 등으로 13,58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904)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피고 종단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피고 종단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경비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주장과 같이 차량대금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이를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이자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M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0)에서 '원고의 2013. 5.~2013. 8., 2013. 11., 2014. 1.~2013. 3., 2014. 8.~2015. 4. 월 187만 원씩과 2015. 5. 1,206,451원의 임금 29,256,451원 및 퇴직금 12,639,400원 합계 41,895,85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29.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1185)의 항소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95,8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종단의 임원회의 참석 및 피고 종단 소속 K사 폭력 사태 해결 등을 위한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비, 숙식비, 접대비 등 원고가 피고 종단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 22,047,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43,811원(=41,895,851원+22,047,9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임금 및 퇴직금
원고는 피고 종단 산하의 K사의 직원일 뿐 피고 종단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사단법인에는 총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고 소속 직원도 없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20. 이전의 임금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대표자인 M이 원고를 위하여 12,426,451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경비정산금
원고는 피고들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비내역은 피고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종단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 M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종단은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단의 전 총무부장이었던 E가 원고는 피고 종단 총무원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종단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 3. 5.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종단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87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3. 5.~2013. 8.분, 2013. 11.분, 2014. 1.~2014. 3.분, 2014. 8.~2015. 4.분과 2015. 5. 2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8,874,154원이 된다.
피고 사단법인에 대한 판단
피고 사단법인은 B종교단체이 지향하고 있는 대중불교운동 등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을 실천구현함을 목적으로 B종교단체 소속 사찰의 주지, 대표위원 및 일반승려를 구성원으로 하고 서울 성북구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정관 제3조, 제5조, 제31조), 임원으로 1인의 이사장과 7인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법인을 대표하게 하면서(제10조, 제13조)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따로 두어 법인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고(제20조, 제22조) 있는 반면(기록 123면 내지 141면), 피고 종단은 불교단체의 하나로서, 종정이 종단을 대표하고(제14조) 그 밖에 의결기관으로 중앙종회를 두면서(제25조), 종단 소속 각 사원의 재산 전부를 종단재산으로 관리하고(제79조), 다만 그 관리는 재산처분의 사전승인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에 불과하여 서로 그 목적과 구성원, 대표자, 의결기구, 재산관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 종단일 뿐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갑 제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15가합26904 사건에서는 원고도 피고 종단 총무원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 사단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 사단법인의 경우 총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는 피고 사단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소속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이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겸임하기 때문에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을 보필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를 보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사단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인데, 위 임금채권 중 아래와 같이 M이 공탁하여 채무를 승인한 날인 2017. 4. 26.로부터 3년 전인 2014. 4. 26. 이전에 발생한 2013. 5.~8.분, 2013. 11.분, 2014. 1.~3.분 임금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고, 원본채권의 소멸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피고 종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임금은 2014. 8.부터 2015. 5.까지의 임금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종단이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피고 종단의 직원인 R이 원고에게 위 감사보고서를 건네주어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종단이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를 의결한 것은 피고 종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R이 피고 종단의 대표자라거나 피고 종단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종단이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M이 2017. 4.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426,451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96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퇴직금 및 2017.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임금 및 퇴직금은 25,519,453원(=임금 및 퇴직금 26,935,851원+지연손해금 11,010,053원-공탁금 12,426,451원)이 남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 종단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5,519,453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비 정산금에 대한 판단
피고 종단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종단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단 중앙종의회는 2015. 1. 26. 2014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경비로 21,703,690원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을 제2, 4, 5,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종단의 전 총무원장이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4년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를 기초로 망인이 피고 종단에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합2362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305), 위 소송에서 '2014년 감사보고서는 2014. 10. 27.경 망인이 지병으로 총무원장에서 사임한 지 몇 달 후인 2015. 1. 경 작성된 것이다. 피고 종단의 감사보고서는 총무원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금전출납부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작성한 다음 감사의 확인 및 중앙종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망인이 약 15년간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감사보고서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② 원고가 경비로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단란주점이나 노래주점 비용 및 원고의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 등 업무와 무관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2014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 주장 경비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종단 중앙종의회에서 작성한 2014년 감사보고서와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내역이 피고 종단의 업무 수행 중에 지출한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사단법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로도 경비가 주로 피고 종단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경비지출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2014년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도 피고 종단의 감사보고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경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종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의 패소 부분 및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종단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종단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유성혜 박상준
각주1) 원고는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판결 중에는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취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2) 다음달 25일(급여일인 다음달 10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7. 4. 26.(공탁일)까지의 일수이다. 다만, 2015. 5.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일수는 2015. 6. 4.(퇴직일인 2015. 5.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7. 4. 26.(공탁일)까지의 것이다.
각주3) 급여액×0.2×일수/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