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합계액이 적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중 1명인 F(미지급 금품 : 250만 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명의의 합의서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