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7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판결문 1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 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