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316의 각 죄 및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내지 496의 각 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 H,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8, 211, 220, 223, 245, 247, 248, 253, 261, 271, 273, 280, 284, 289, 293, 294, 308, 311, 320, 326, 339, 340, 342, 346, 348, 355, 364, 374, 394, 40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 416, 419, 437, 444, 451, 452, 457, 477, 481, 48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 H,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7, 49, 71 내지 9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106, 107, 108, 113, 114, 116, 118, 119, 120, 122 내지 132, 134 내지 137, 139 내지 144, 146, 149 내지 161, 163, 164, 166, 167, 169 내지 172, 174, 176 내지 191, 193 내지 205, 207, 208, 211 내지 216, 219 내지 235, 237, 239 내지 245, 247 내지 255, 258, 259, 261, 263, 264, 268 내지 282, 284, 285, 286, 289 내지 294, 296, 208 내지 301, 303, 304, 305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6 내지 243, 245 내지 254, 256 내지 277, 279 내지 285, 287, 288, 289, 291 내지 302,304, 307, 308, 309, 311, 312, 314 내지 317, 320 내지 327, 329, 331 내지 335, 337 내지 344, 346 내지 355, 357, 359, 360, 362, 364, 365, 368, 369, 370, 372 내지 376,378, 379, 380, 382, 383, 385, 387 내지 390, 392, 394, 395, 396, 398, 399, 403 내지 421, 423 내지 427, 429 내지 433, 435 내지 440, 442 내지 445, 447 내지 462, 464 내지 468, 470, 472 내지 490, 492 내지 495, 497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5 내지 322, 324 내지 331, 335 내지 340, 342 내지 346, 348, 349, 351 내지 364, 367, 368, 371 내지 375, 377, 379, 381 내지 384,386, 387, 389 내지 395, 397, 399 내지 408, 410, 411, 412, 415 내지 423, 426 내지 429, 431 내지 442, 444 내지 453, 456 내지 459, 461, 462, 463, 465 내지 475, 477,479 내지 487, 489 내지 493, 495, 496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 내지 207, 209, 210, 212 내지 219, 221, 222, 224 내지 244, 246, 249 내지 252, 254 내지 260, 262 내지 270, 272, 274 내지 279, 281, 282, 283, 285 내지 288, 290, 291, 292, 295 내지 307, 309, 310, 312 내지 319, 321 내지 325, 327 내지 338, 341, 343, 344, 345, 347, 349 내지 354, 356 내지 363, 365 내지 373, 375 내지 393, 395 내지 406, 408, 409, 410, 412 내지 415, 417, 418, 42내지 436, 43
내지 443, 445 내지 450, 453 내지 456, 458 내지 476, 478, 479, 480, 482, 484 내지 494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33,2018
판결선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J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483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체 설립운영 과정]
피고인 A은 2014. 2. 경 서울 중랑구 U에 'V'라는 상호로 LED 조명시공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2014. 3. 경 서울 송파구 W으로 사무실을 옮겨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2014. 12. 1. 경 직원 X 명의로 'Y'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0. 5. 경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5. 10. 5. 경 직원 2 명의로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10. 19. 경 직원 AB 명의로 'A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2. 14. 경 위 'AC'을, 2016. 7. 25. 경 위 'AA'를 각 폐업 신고하였고, 2016. 3. 2. 경 피고인 A 명의로 'A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5. 31. 경 폐업 신고하였고, 2016. 8. 22. 경 재차 위 X 명의로 'A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6. 29. 경 폐업 신고하였고, 2017. 초경 'A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없이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 1. 경 직원 AG 명의로 'A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체 상호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면서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2014. 2. 경부터 위 A의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7. 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3. 22.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2. 15.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10. 15.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위 A의 업체에서 각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G는 2016. 1. 4.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8. 5.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피고인 1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피고인 J은 2016. 6. 13.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A의 업체에서 각 영업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업체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자로서 내부조직을 영업팀, 설치시공팀, TM 상담팀, 경리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배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업체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영업본부장으로 영업사원 교육 및 영업팀 내 접수 민원 처리, 영업상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등 영업팀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영업사원 현장 교육 및 관리·감독, 지방 출장시 숙소를 예약하고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업체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은 영업팀장으로 TM 상담을 통해 방문 약속이 잡힌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영업하는 역할을, AI는 TM 상담팀의 팀장으로 상담스크립터 제작 및 상담원 교육 등 TM 상담팀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DB 확보된 전국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영업사원 방문일정을 잡고, 상담내용이 적힌 소위 '콜지'를 피고인 A과 위 영업본부장들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AG은 설치시공팀 팀장으로 시공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조명 및 전기절감기를 교체시공하고 AS 관리, LED 조명 자재 구입 및 관리하는 역할을, AJ은 경리팀 팀장으로 고객관리, 민원상담, AS 접수처리, 신용정보조회 등 캐피탈 에이전시와의 업무공조, 회계 등 경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모 내역]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부지원 에스코(ESCO, EnergyService Company) 사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들에게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며,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임에도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영세사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효성캐피탈 등 할부대출사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상당을 선지급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매주 월요일마다 위 업체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사원 등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업체임을 가장하여 LED 조명 교체 및 전기절감기 설치시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된다는 취지로 영업매뉴얼을 교육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영업사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영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영업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효성캐피탈 등 할부대출사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상당을 선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14. 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L마트에서 피해자 AM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캐피탈과 1,116,000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삼성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합계 1,948,853,8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부터 496번까지 총 445회에 걸쳐 합계 1,790,426,8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2.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번부터 496번까지 총 351회에 걸쳐 합계 1,472,591,8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5.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부터 304번까지 총 188회에 걸쳐 합계 771,309,2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5.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부터 49번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3,110,2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 109 내지 112, 115, 117, 121, 133, 138, 145, 147, 148, 162, 165, 168, 173, 175, 192, 206, 209, 210, 217, 218, 236, 238, 246, 256, 257, 260, 262, 265, 266, 267, 283, 287, 288, 295, 297, 30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9,276,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19.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4, 255, 278, 286, 290, 303, 305, 306, 310, 313, 318, 319, 328, 330, 336, 345, 356, 358, 361, 363, 366, 371, 377, 381, 384, 386, 391, 393, 397, 400, 401, 402, 422, 428, 434, 441, 446, 463, 469, 471, 491, 496, 498 기재와 같이 45회 걸쳐 합계 199,98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6.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3, 332, 333, 334, 341, 347, 350, 365, 369, 370, 376, 378, 380, 385, 388, 396, 398, 409, 413, 414, 424, 425,430, 443, 454, 455, 460, 464, 476, 478, 488, 49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3,706,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3.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8, 211, 220, 223, 245, 247, 248, 253, 261, 271, 273, 280, 284, 289, 293, 294, 308, 311, 320, 326, 339, 340, 342, 346, 348, 355, 364, 374, 394, 407, 411, 416, 419, 437, 444, 451, 452, 457, 477, 481, 48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90,86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14.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을 상대로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여 전력부하설비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A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151
피고인 C는 2015. 9. 18. 05:05경 제주시 AP 지층에 있는 피해자 AQ(여, 5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재킷을 빼앗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낀 채 손을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551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AR 203호에서 AF(前 AD)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LED 전등 등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7. 8.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7. 8월 임금 1,34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06,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2,442,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981
A은 'AF'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내부조직을 영업팀, 설치시공팀, TM 상담팀, 경리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배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업체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5. 7. 1. 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업체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사원 교육 및 영업팀 내 접수 민원 처리, 영업상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등 영업팀 운영 전반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사실 A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정부지원 에스코(ESCO, Energy ServiceCompany) 사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들에게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며,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절감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임에도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영세사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할부대출사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상당을 선지급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매주 월요일마다 위 업체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사원 등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업체임을 가장하여 LED 조명 교체 및 전기 절감기 설치시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된다는 취지로 영업매뉴얼을 교육하고, 피고인 C는 2016. 8. 30. 14:00경 서귀포시 AT, AU 식장에서 위와 같은 영업매뉴얼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30% 내지 4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효성캐피탈과 4,320,000원 상당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효성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선지급 받았다.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 A은 매주 월요일마다 위 업체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사원 등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업체임을 가장하여 LED 조명 교체 및 전기절감기 설치시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된다는 취지로 영업매뉴얼을 교육하고, E는 영업사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영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영업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6. 30. 경 충남 홍성군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모텔에서, 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 50% 받아 LED 조명을 싸게 교체해주겠다. 총 대금은 1,224만 원으로 매월 34만 원씩 할부 36개월로 하며 3년간 입금을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과 12,240,000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 단 897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AY에 있는 "AF"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8.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Z의 2017. 7. 분 임금 1,200,000원, 2017. 8. 분 임금 154,838원, 퇴직금 1,341,454원, 2017. 6. 20.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A의 2017. 8. 분 임금 1,277,9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 11371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피고인 J은 2017. 7. 27. 경 경남 양산시 BB 1층 BC에서, 피해자 BD에게 "정부지원 에스코(ESCO)사업으로 업소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특허받은 안정기 설치시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전기요금 또한 50% 절감된다.
약속한 대로 절감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SB 저축은행과 매월 110,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총 3,960,000원 상당의 LED조명 교체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3,96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 1219, 피고인 B은 2016. 10. 12. 경 A과 공모하여 전남 장흥군 BE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BH점에서 피해자에게 협조문, 에너지 절약 사업 관련 신문 및 방송자료를 보여주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스코(ESCO) 사업으로 업소 조명을 LED로 무상교체해주겠다. LED 및 안전기를 설치하면 매장과 연결된 모든 기기에 대하여 최소 60%에서 최대 92%까지 절감효과가 있다. A/S는 평생 무상으로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효성캐피탈과 매월 152,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총 5,472,000원 상당의 LED조명 교체 및 시공계약를 체결하도록 하고 ㈜효성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5,47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31
[사기, 사기미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 B, C, D,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I, AZ, Z, BJ, BK, AB, BL, BM의 법정진술
AI, BN, BO, AG, BI, AJ,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D,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X, CY, AZ,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CH OH22
DP, DQ, DR, C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DG, EQ, ER, ES, CU, ET, EU, EV, EW, CN, EX, EY, EZ, FA, DK, FB, FC, FD, FE, FF, FG, FH, FI, CH, FJ, FK, FL, FM, CO,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CT,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DL,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CV,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AM, JO, JP, JQ, JR, JS, JT, CX,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DB,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LA, MA, MB, MC, MD, ME, MF, JT,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KS, MR, MS, LR, IB, MT, MU, MV, MW, MX, MY, MZ, NA, NB, MX, NC, ND, NE, MW, NF, IY, NG, NH, NI, NJ, NK, LI,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KL, OB, OC, OD, OE, OF, OG, OH, OI, NX, OJ, OK, DZ,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MY, PC, PD, PE, PF, OU, PG, PH, PI, JG,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IB,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PQ,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NB, RT, RU, RV, PN, QZ,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JO, SP, AM, SQ, SR, SS, ST, SU, FT, JP, SV, SW, SJ,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JN, TO, TP, TQ, TR, SY, EG, DG, TS, TT, TU, TV, DM, TW, TX, TY, DH, TZ, UA, LC, UB, GM, UC, UD, UE, UF, UG, UH, UI, DP,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AM, EW, GX, UU, UV, UW, EK, UX, CW, UY, UZ, VA, VB, VC, GQ, VD, VE, VF, VG, VH, HN,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LR,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DI, WO, WP, WQ, FA, WR, WS, WT, WU, DT, DO, WV, WW, WX, WY, WZ, XA, XB, XC, XD, C, XE, XF, WT, WM, XG, XH, XI, XJ, JL, XK, XL, XM, XN, XO, XP, XQ, GF, XR, XS, XT, XU, XV, XW, XX, OK,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MR의 각 진술서(진술서 뒤에 관련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각 관련자료 포함)
수사보고(녹음파일 등 추가 증거자료 접수)(증거기록 2권 991 내지 996쪽),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녹음파일 분석)(증거기록 2권 1234 내지 1238쪽), 수사보고(전기요금비교분석 결과),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정보 선별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기록 2권 1276 내지 1334쪽), 전기요금 분석내역, 전기요금 납부내역(증거기록 5권3653 내지 3881쪽)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1권 106쪽)
LED조명영업 홍보자료 사본(증거기록 7권 32쪽), 협조문(증거기록 7권 38 내지 40쪽, 155, 156쪽), 에너지절약사업 홍보자료(증거기록 7권 43 내지 47쪽), 전기절감기 YJ 홍보 팜플렛 사본(증거기록 7권 81 내지 86쪽), TM상담 스크립터 사본(증거기록 7권 115 내지 120쪽), 각 답변서(증거기록 7권 144 내지 154쪽), 준비서면(증거기록 7권 170, 171쪽), 2014년도 영업판매내역 출력물, 2015년도 영업판매내역 출력물, 2016년도 영업판매내역 출력물, 2017년도 영업판매내역 출력물(증거기록 7권 215 내지 259쪽), 가맹점 스케쥴 상담스크립터(증거기록 7권 386, 387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5315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YK 대질 부분 포함)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증거기록 679쪽)
진단서(증거기록 15쪽)
『2018고단55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S, YL, AI, CH의 각 진술서
각 문자송수신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2018고단989
피고인 C의 법정진술
Y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명령서, LED 조명 교체 및 시공 계약서, 할부 금융 신청서
2018고단227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하나캐피탈할부금융약정서, 협조문, 명함, 자동이체내역, 『2018고단89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AZ 급여명세서, 카톡내용
『2018고단1137
피고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BD의 고소장, 진술서
LED조명 교체 및 시공 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2018고단1219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ED조명 교체 및 시공계약서, 핵심설명서, 협조문, 전기요금납부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C, E, G, J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G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개(증거기록 6권 5380 내지 5405쪽)
수사보고(피의자 C, J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2개(증거기록 6권 5406 내지 541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D, E, F,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G, H,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AI, A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C,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H,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사기 및 사기 미수죄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교육,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에스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비가 무상이라거나, LED 조명등 교체 및 안정기 설치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절감된다는 등 허위의 고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추가 비용의 지출 없이도 종전 조명등을 전기료가 절감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그르쳐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AI는 2013. 2. 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ED 조명 설치업체에서 전화상담업무(TM, Tele-Marketing)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AI는 경리 직원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명부(DB, Database)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LED 교체 상담을 원하는 업체와 상담 예약을 받는 역할을 하였다. AI는 전화상담 당시 사업자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상담 문구를 기초로 설명하였고, 다른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스크립트를 교부하거나 교육하였다.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관하던 상담 문구에는 '정부과제 이행업체 에스코자원 사업부 00입니다', '에스코LED 실내조명전문시공업체 YN입니다', '2013년도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절감을 위해 영업점조명을 LED 전구로 무료로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문의 시) 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기생산 자체수급이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공사비 및 교체비용은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형광등을 무료(무상으)로 LED조명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자에스코 신청을 하시면 초기비용 없이 LED시공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기준점에 해당되시는 사업장에 한해서 무료 교체해드리고 있는데요',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기존 형광등수명의 최하 5배 이상의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되며 전기요금도 최고 70%까지 절감하실 수 있으세요', '교체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기요금에서 100% 상환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I도 경찰에서 전화상 담시 2005년까지는 피고인 A의 업체가 에스코 정부지원 업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도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서 피고인 A의 업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에스코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업체가 정부지원을 받는 에스코 업체라는 설명을 들었거나, 그와 같은 업체라고 오해할 만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상담 직원들은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연락처와 방문할 시간, 장소를 콜지에 적어 상담실장인 AI에게 전달하면 AI가 이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알려주고, 영업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LED조명교체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영업사원들이 독자적으로 LED조명 교체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업사원들은 방문예약을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간 협조문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부지원 에스코사업에 관한 설명과 기존의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요금이 50~70% 가량 절감된다고 알려준 후 설치시공을 하더라도 초기 부담하는 비용이 없고, 절감되는 전기료 중 일부를 공사비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LED교체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업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사업주들 다수가 피고인 A의 업체는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경우 굳이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사업주들이 전기요금이 예상한 것만큼 절감된다.
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 전기요금이 예상한 만큼 절감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협조문에는 '수신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자', '발신부서 고효율조명사업부'라고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LED램프 설치시 소비전력 최소 60% 최대 92%까지 요금이 절약됩니다(정부 2012년 7월 발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교체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전액 지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정기 등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2012년부터 수회에 걸쳐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 금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사업장에 설치한 안정기는 BI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인데, BI은 종전의 전기절감기 외부를 포장하여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을 뿐이다. BI 역시 법정에서 안정기를 설치한 경우 모터 등 제품에 대하여 일부 절감효과가 있고 조명이나 발열기구에는 거의 절감효과가 없어 일률적으로 10 내지 30%의 전기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나 다른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이 전기요금이 절감되지 않는다.
는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전력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전기가 누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마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안정기를 7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에 공급받았으나, 이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풀려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업체로부터 LED조명 교체 및 안정기 설치를 받은 사업주들은 영업을 개시한 초기부터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다', '실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부캐피탈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기요금이 할부요금보다 절감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LED조명 교체 및 시공계약서의 공란에 '전기요금이 예상한 만큼 절감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외에 제품시공에 필요한 수량표시를 제외한 수기약정내용 구두약정 내용은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LED조명 교체 및 시공 계약서의 계약조항 중 4항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영업사원들과 형식적으로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매주 월요일 영업사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개별 면담을 하면서 영업활동과 관련한 교육이나 지시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절감 및 정부지원 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고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 그와 같은 영업활동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한달 계약건수 중 다음달 민원은 10~15%이고 이중 절반은 통화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이월시키고 유야무야되고, 나머지 5~10 정도만 악성민원인데 악성민원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구라를 떨든 이떻게 하던 영업에 대해서 전제를 안 달겠다고 얘기했잖아. 기왕 안면몰수할 거면 일빠다로 여기다 집중해라', '정부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얘길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 기억하는 것만 말을 조합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냐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등 민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허위나 과장된 설명을 하더라도 계약체결에만 집중하라는 취지로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LED조명을 교체하거나 안정기를 설치한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등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의 설명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영업사원들을 교육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전기를 설치하고 LED 등을 교체하면 전체 전기요금이 50% 내지 70% 절감된다. ', '전기요금이 50%를 초과하여 나오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겠다. '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할 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F이 실제 전기요금이 50% 이상 절감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고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적어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이 직접 영업을 담당한 범행 외에 다른 공동 피고인이나 영업사원이 영업을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LED조명 설치 사업의 초기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실장이란 직급을 부여받고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입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직접 영업사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사원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숙소를 예약하여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수당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이윤 중 40% 정도 배분받았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업무에 상응하여 더 많은 이윤을 배분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본부장의 직함을 부여받고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원들을 영업현장으로 데리고 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업무를 마친 후 모여 영업과 관련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4. 12. 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기로 하여 다른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발생한 이윤의 50% 상당액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 B, F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 F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나 영업사원들이 실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833』 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는 2016. 1. 4.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106, 107, 108, 113, 114, 116, 118, 119, 120, 122 내지 132, 134 내지 137, 139 내지 144, 146, 149 내지 161, 163, 164, 166, 167, 169 내지 172, 174, 176 내지 191, 193 내지 205, 207, 208, 211 내지 216,219 내지 235, 237, 239 내지 245, 247 내지 255, 258, 259, 261, 263, 264, 268 내지 282, 284, 285, 286, 289 내지 294, 296, 208 내지 301, 303, 304, 305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659,229,2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H는 2016. 8. 5.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6 내지 243, 245 내지 254, 256 내지 277, 279 내지 285, 287, 288, 289, 291 내지 302, 304, 307, 308, 309, 311, 312, 314 내지 317, 320 내지 327, 329, 331 내지 335,337 내지 344, 346 내지 355, 357, 359, 360, 362, 364, 365, 368, 369, 370, 372 내지 376, 378, 379, 380, 382, 383, 385, 387 내지 390, 392, 394, 395, 396, 398, 399, 403 내지 421, 423 내지 427, 429 내지 433, 435 내지 440, 442 내지 445, 447 내지 462,464 내지 468, 470, 472 내지 490, 492 내지 495, 497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893,713,8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1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5 내지 322, 324 내지 331, 335 내지 340, 342 내지 346, 348, 349, 351 내지 364, 367, 368,371 내지 375, 377, 379, 381 내지 384, 386, 387, 389 내지 395, 397, 399 내지 408,410, 411, 412, 415 내지 423, 426 내지 429, 431 내지 442, 444 내지 453, 456 내지 459, 461, 462, 463, 465 내지 475, 477, 479 내지 487, 489 내지 493, 495, 496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693,048,4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J은 2016. 6. 13.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 내지 207, 209, 210, 212 내지 219, 221, 222, 224 내지 244, 246, 249 내지 252, 254 내지 260, 262 내지 270, 272, 274 내지 279, 281, 282, 283, 285 내지 288, 290, 291, 292, 295 내지 307, 309, 310, 312 내지 319, 321 내지 325, 327 내지 338, 341, 343, 344, 345, 347, 349 내지 354, 356 내지 363, 365 내지 373, 375 내지 393, 395 내지 406, 408, 409, 410, 412 내지 415, 417, 418, 420 내지 436, 438 내지 443, 445 내지 450, 453 내지 456, 458 내지 476, 478, 479, 480, 482, 484 내지 494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1,048,430,6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G, H, I, J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나 다른 영업사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는 내용이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H, J, I은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의 지시를 받고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약속이 잡힌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영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방식은 그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의 지시나 사전교육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이 전체 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 따라 얻은 수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배분받고 있다. 반면에 영업팀장인 위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 사업본부장들이나 영업사원들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배분을 받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전체 범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전체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2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A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계약을 철회하고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답변을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사비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대
피고인 A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4년 255개 업체, 2015년506개 업체, 2016년 827개 업체, 2017년 336개 업체, 합계 1,927개 업체에 LED조명등 설치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25% 정도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염색체 이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중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한 경우는 49회이고, 피해액은 154,566,000원 정도이다.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AV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제2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C는 그 이전에 이미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64회에 걸쳐 256,8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에도 31회에 걸쳐 154,0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D가 직접 영업활동을 한 경우는 54회이고, 피해액은 195,984,000원 정도이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잘못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A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이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E에게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E가 직접 영업활동을 한 경우는 39회이고, 피해액은 194,942,400원 정도이다. 피고인 E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이 직접 영업활동을 한 경우는 3회이고, 피해액은 10,06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F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F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G는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G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H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H는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H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I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1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8월N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 2.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J은 그 이전에 31회에 걸쳐 152,75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에도 11회에 걸쳐 38,11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J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
각주1) 범죄일람표 배상신청인 목록
각주2) 공소사실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