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Y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들이 피고 Y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내역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Y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 Y에 대하여 위 청구내역표 상세내역란 기재 각 해당 임금(2018. 8.분, 2018. 9.분 또는 2018. 10.분)의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Y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청구내역표 미지급 임금의 총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위 청구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Y은, 자신이 2018. 8. 20. 원고들의 대표 격인 원고 A에게 18,181,640원을 송금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8. 20. 피고 Y 명의의 AA조합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5,181,64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Y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8. 8.분 내지 2018. 10.분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위 15,181,640원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Y의 위 일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Y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860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원고들의 2018. 8.분 내지 2018.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자백하였고, 그 자백 시점은 모두 위 15,181,640원의 이체일이 지난 시점이었다(경찰단계 피의자 진술은 2019. 3. 20. 이루어졌고, 검찰단계 피의자 진술은 2019.11. 8. 이루어졌으며, 형사피고사건의 법정진술 시점은 2021년이었다).
피고 Y은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기록된 금전 거래사실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도 이를 확인한 후 임금체불 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Y이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2018. 8. 20.자 15,181,640원 이체 사실을 간과하거나 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들 중 상당수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계속하여 피고 Y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2018. 8. 중 위 15,181,640원의 이체일이 지난 2018. 8. 22., 2018. 8. 23., 2018. 8. 25., 2018. 8. 26., 2018. 8. 28., 2018. 8. 29., 2018. 8. 30., 2018. 8.31.에도 피고 Y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 Y은 원고들에게 매일일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달리 피고 Y이 2018. 8. 임금만 월의 중간인 20일자로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어렵다. 그렇다면 위 15,181,640원의 이체는 2018. 7.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Y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및 위 각 해당 임금에 관하여 그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위 청구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Z(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2호증, 을나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8. 4.경 AC 주식회사(이하 '수급인'이라고 한다)에 용인시 처인구 AD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해주었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 등을 한 피고회사에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해주었으며, 하수급인인 피고회사는 2018. 4.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AE(A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구 본청, 다목적체육관, 주유시설 및 유류고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8. 4. 16.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해주었고, 재하수급인 AE은 그 무렵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피고 Y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8.4. 5.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재재하도급해주었다.<1>
원고들은 피고 Y으로부터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 미지급 임금의 세부내역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 Y을 진정하여 2019. 4.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의 위 청구내역표 해당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진정으로 피고 Y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검사는 그 수사결과에 터 잡아 피고 Y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5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860호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1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Y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위 수사 및 재판 당시 피고 Y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 청구내역표 기재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 부분은 AC 주식회사, 피고회사, AE(AF)을 거쳐 피고 Y이 최종적으로 재재하도급받았고, AE(AF) 및 피고 Y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재재하수급인인 피고 Y과 연대하여 피고 Y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회사가 AF 운영자인 AE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Y이 시행한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Y이 원고들의 진정으로 개시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원고들을 포함한 57인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1호증, 을나 제6호증(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Y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내역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Y이 진행한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 현장에 인부로 투입되어 피고 Y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Y으로부터 위 청구내역표 미지급 임금의 상세내역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일일출력일보(갑 제4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위 일일출력일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진정 또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갑 제5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A은 위 진정 또는 수사 당시 원고들의 체불임금 내역을 진술하였고, 피고 Y이 위 진정 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 Y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G은 2019. 3. 1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AE이 피고 Y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재재하도급해준 사실을 몰랐다가 2018. 8.경 피고 Y이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시점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위 재재하도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Y은 상당수의 인부들을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투입 인부들이 피고 Y 스스로 투입 사실을 인정한 원고들이 아니라 다른 제3자라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AE (AF)이 피고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고 Y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재재하도급해준 사실을 고려하면, AE이 마치 자신이 운영한 AF에서 공사하면서 직접 노무비를 지출한 것처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보낸 노무비청구서(을나 제6호증)의 내용이 일일 출력일보(갑 제4호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갑 제5호증)과 다르다고 하여 위 일일출력일보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내용이나 피고 Y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Y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Y이 팀장으로 원고들의 대표 격인 원고 A을 통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이 사건 재재하도급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Y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미지급 임금의 총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위 청구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및 위 각 해당 임금에 대하여 그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위 청구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위 청구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또는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