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29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6. 7.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12. 1. 피고로부터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882), 그 항소심에서 2014. 7.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 그에 대한 상고가 2014. 11. 27.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60163)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4.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8459) 그 항소심에서 2018. 1. 9.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7 나30246), 그에 대한 상고가 2019. 2. 28. 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1146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9. 2.부터 2009. 6.까지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158,4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원고의 입사일을 2008. 1. 1.이라고 전제하여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1. 11.까지 상여금 중 3,307,245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중 1,757,9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7.부터 2011. 12.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65,930원, 2008년부터 2011. 11.까지의 근속수당 698,620원, 2009. 9.경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보상금 747,2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휴업보상 등을 산정하여 일부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상여금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과 원고가 정당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