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5년 및 2017년의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각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183시간 및 167시간은 2008. 3. 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행되어 더 이상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고정급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단축시킨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전인 2014.경의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인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 임금 미지급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택시 운수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노사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기술 발전에 따라 C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택시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급 증액, 업적금제 폐지, 호봉제 신설, 연료공급량 변경, 상여금 지급 조건 변경 등 근로조건도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역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