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소8968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5년 및 2017년의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각각의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 및 167시간은 2008. 3. 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행되어 더 이상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고정급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단축시킨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전인 2014.경의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야간수당, 퇴직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2.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추후 본인의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 신청서 및 영수증에 서명을 한 후 피고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그것을 수령하면 원고는 그 퇴직금 이외에는 더 이상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퇴직금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넘어 추가로 퇴직금에 미달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청구에 대하여

(1)

택시 운수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노사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C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택시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과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자신이 만근일수 26일 전부를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2015. 5.경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한 원고가 26일 전부를 야간조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실제로 일부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사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가 야간근무를 언제 얼마나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월 26일 중 13일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 및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