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 대표이고, B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K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디박스 설치공사(소방구역 설치틀 공사)를 원청인 L로부터 도급받은 M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N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원청인 O로부터 도급받은 P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다음, 각각 이를 위 I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17. 5. 24.부터 2017. 8.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임금 4,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5, 8, 9, 11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합계 36,7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중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같은 날 모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임금 미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 책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R 등 근로자들이 같은 날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한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S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R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이 임금을 책정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출력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시공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S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B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단, 해당 근로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전원)의 기재와 같이 A이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3,13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B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K아파트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60,030,000원에, N아파트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135,050,000원에 각 재하도급 준 사실, A이 위 각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2017. 9.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A에게 각 기성 공사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 14명에게 그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1 기재 근로자들인 C, T, E, F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거들 중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근로자 C, E, F은 각 근로기간 중에 U로부터 임금을 완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Q 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위 근로자들 3명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임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U 사이에 정산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U의 직원인데, 그가 U의 일을 팽개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기재처럼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거의 매일 근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Q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는 D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