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7,2019
판결선고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R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S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인천시 서구 AT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위 주식회사 AR의 실제 경영자로서 AV 주식회사로부터 위 'AS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 및 에폭시공사를, AW 주식회사로부터 위 'AT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8. 24.까지 위 'A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X의 2017. 4.분 임금 971,280원, 2017. 8.분 임금 980,000원 합계 1,95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3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9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54(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7.부터 2018. 9. 10.까지 근로 한 AY에 대한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0(피고인 B)』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경남 양산시 AZ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A의 2018. 10.분 임금 5,200,000원, 2018. 11.분 임금 5,400,000원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4, 5, 8 내지 11, 14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연대 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BB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C아파트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B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BE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BF에게 같은 공사를 각각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F이 2018. 11. 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서울 금천구 BE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G의 2018. 11.분 임금 3,150,000원, 2018. 12.분 임금 265,187원 합계 3,415,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33, 3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당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BF과 연대하여 위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AX의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통장사본, 달력사본, E 출력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인천현장), 체 불임금 현황 관련 A 작성의 확인서, 인천-AT 임금 내역, 인천 건축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A 작성의 노임청구내역, 자료제출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소명자료 첨부), 원청과 ㈜AR 간 도급계약서 등, 수사보 고(근로자들 근무일시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054(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Y, B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 BI의 각 진정서
『2019고단2040(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A,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출력일보,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BF), 체불임금 내역,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BF 과 피의자간 도급계약 체결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용인시 현장, 서울 금천구 현장 계약관계 재확인 등), 수사보고(BB 주식회사, AR와 하도급 계약서, 파산관재인 공문 등 제출), 하도급계약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BD BJ 대리 전화 진 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미지급 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불 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직상수급인이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체불한 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6. 14.까지 판시 기재 'A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4.분 임금 2,15,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판시 기재 도장공사를 하도 급한 사람으로,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54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N에 대한 임금 3,000,00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3, 4 기재 근로자 3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0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경기 오산시 BC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8. 6.분 임금 390,000원, 2018. 10.분 임금 2,860,000원, 2018. 12.분 임금 2,210,000원 등 임금 합계 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6, 7,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실질 대표로, BB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C아파트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B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BE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BF에게 같은 공사를 각각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BF이 2018.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서울 금천구 B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8. 11.분 임금 4,760,000원, 2018. 12.분 임금 1,155,170원 등 임금 합계 5,915,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18, 20 내지 32, 34, 36 내지 42번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