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2040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