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53,2019
판결선고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5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주)C 상호로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0.분 임금 2,110,860원, 2015. 11.분 임금 1,912,913원, 2015. 12.분 임금 1,303,330원, 2015. 9. 14.부터 2015. 12. 13.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2.분 임금 1,416,67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43,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은 한 사람으로, 2011. 11. 초순경 위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트 부지를 새로 구입하려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마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 원금만 10억원이 넘는 등 적자 상태가 반복되어 계속 어음을 발행하고 있었고, 어음 결제 대금을 융통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대여를 부탁한 것이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자금경색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인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표
『2018고단54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D 진출 청취), 상환확인서
『2019고단24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I 매입, 매출 내역 분석 등), 신용정보조회 요청, 각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변제능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 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 금액 중 원금 1,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