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58
판결선고
2019.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 무하다 퇴직한 L의 2018. 7.분 임금 993,340원, 2018. 8.분 임금 2,556,590원 임금 합계 3,5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1,434,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9,31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23,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각 체불임금 최우선변제 내역서, 급여대장, 각 체불노 임 명세 확인,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퇴직명세서, (주)K 미지급 임금내역서등, 직원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일용노무비 신청품의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천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부터 2018.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6. 분 임금 4,242,030원, 2018. 7. 분 임금 4,005,090원, 2018. 8. 분 임금 4,241,590원 합계 12,48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9,396,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부터 2018. 8.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9,31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224,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