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285호)의 점 및 2019고단2866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85,2019
판결선고
202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85]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울 노원구 F 공사현장 등 3곳의 공사현장에서 외벽 석공사를 맡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9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3]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4.부터 2018. 9. 12.까지 서울 노원구 F 신축공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년 8월 임금 945,000원, 2018년 9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1,575,000원, 2018. 8. 4.부터 2018. 9.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년 8월 임금 630,000원, 2018년 9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K, L, G, J,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인근의 신축빌라 현장'이라 한다)은 P가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현장으로, 근로자 J, M, K은 2018. 8. 16.부터 2018. 8.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P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위 현장에서의 근로 제공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Q 신축빌라공사는 P가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이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P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 F 공사현장의 인원인 J, M, K과 R, S을 위 Q 공사현장에 보내어, 위 J 등 5명의 근로자들이 2018. 8. 16.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Q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J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18년 7월경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F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다가 2018년 8월경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Q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고, 위 근로기간 이후인 2018년 9월에 다시 위 F 공사현장으로 복귀한 사실, P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당 22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과 약정된 일당과는 상이한 금액이다)으로 책정하여 P가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위 Q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을 J(일당 22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7,370,000원 중 7,000,000원), M(일당 22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3,520,000원 중 3,000,000원), K(일당 15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2,250,000원)에게 각 지급한 사실, 위 Q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 또한 위 공사현장에 나갔고(R이 근로자 대표로서 Q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P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위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현장 책임자인 R을 통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 근로자 J, K은 P가 아니라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Q 공사현장 또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J, M, K이 위 Q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을 고소한 사건에서 P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S과 R이 P를 상대로 위 Q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고소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제기한 것으로 J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R의 이야기를 듣고 임금을 받을 목적에서 고소를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P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P에 대한 위 각 민사사건 또한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진행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은 P와 위 근로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019고단2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H,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2차)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본건 사후적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2285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Q 공사현장에서의 인건비 등에 관하여 P와 사이에 정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R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P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8년 9월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일부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가 불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7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 합계액도 2,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한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285호 사건 중 근로자 B
2019고단2285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다.
2019고단2866호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인천 부평구 T, 일반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16.부터 2020. 3. 27.까지 1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20년 3월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6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