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72,2019
판결선고
2019.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7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상가 C, D호 E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8. 1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E매장 내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설치한 계산대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된 물품과 마트 내의 다른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은 다음 정육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매주 수요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된 물품 대금 218,0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E매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3,200,7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E매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1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C호에 있는 E매장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9년 1월 임금 450,000원, 2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대차계약서
매출현황내역서, 추가자료 제출
[2019고단311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횡령피해금액 중 485만 원 상당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E매장를 인수한 피고인이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아가 정육코너 전차인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할 정육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것 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F은 운영하던 정육코너의 폐업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