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4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5. 12.까지, 2017. 7. 18.부터 2017. 7. 25.까지 목공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월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