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98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3,29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72,227,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