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31
판결선고
202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부터 2018. 12.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5,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원청의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체당금 지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