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8. 10. 19.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89
판결선고
2021. 1.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노조 E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청소용역회사인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G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며 위 노조의 G대분회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대학교에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과 함께 F 주식회사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C조합에 개별교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G대학교에 기존에 이들을 고용하였던 AE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G대학교 관리처 사무실을 점거하여 위 F 주식회사와 G대학교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등 23명과 함께 2018. 10. 22. 15:0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AF의 G대학교 AG 1층에 있는 관리처 및 관리처장 사무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앰프, 피켓, 조끼, 은박 돗자리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 메시지로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인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대학교 관리처장 및 관리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 P, AH, R, AI, AJ, O, AK, AB와 함께 위와 같이 단체협상에 있어서 C조합에 개별교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F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등 9명과 함께 2018. 10. 26. 11:00경 위 F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위 AL이 개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M에게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해라”, “개별교섭에 응해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사무실 바닥에 앉는 등으로 약 7시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 AH, R, AI, AJ, O, AK, A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6. 11:15경 위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해당 사무실을 점거하던 도중 회사 연혁과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 작성된 청소운영제안서가 그곳에 있던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것을 보고, 그 중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2권)
I, H, O, N, M, Q, P, K, L, J, W, U, T, Y, V, S, R, X, AA, Z, AB, AN,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2권)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채증CD
근무일지
각 채증사진
2018. 10. 24. 14시 30분경 AG 2층 복도 - 교육부 감사장 앞 점거중
수사보고(채증사진 정리)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H, P, AH, R, AI, O, AK, AJ,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4권)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10. 26.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 CCTV 사진 첨부
2018. 10. 26. 피의자 B이 절취한 서류
사건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 제출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재물인 종이를 절취함)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 부분은, 노동조합, G대학교, 기존용역업체간에 협의되었으나 G대학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과 F 주식회사가 C조합 D노조 E지부와 합의한 자율(개별)교섭의 이행을 피고인들이 요구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쟁의행위로서 시기나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위 각 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합활동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2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업무방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는 매우 가볍고 G대학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H, P, AH, R, AI, AJ과 함께 단체협상에 있어서 C조합의 개별교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등 6명과 함께 2018. 10. 19. 08:30경 서울 노원구 AP빌딩 AQ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AL이 C조합과의 개별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별교섭을 응해 달라, 약속을 지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4시간 30여분간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 AH, R, AI, A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H, P, AH, R, AI, O, AK, A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4권),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2018. 10. 19.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USB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H, P, AH, R, AI, AJ와 함께 2018. 10. 19. 08:52경 공소사실 기재 F 사무실에 들어가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AL 책상 바로 앞의 회의용 탁자 주위에 앉아 피해자가 C조합과의 개별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별교섭에 응해 달라,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업무를 보면서 대화에 응하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들을 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다려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쫓아다니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0:24경 위 사무실을 나가 버린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20경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
위 사무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표정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 일행들은 대부분 위 탁자 주위에 앉아 있기만 하였으며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일행의 수가 적지는 않았으나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온건하고 평화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행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4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