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