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20
판결선고
2020.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랑구 H 외 2필지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 부터 2019. 1.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1. 임금 2,640,000원, 2019. 1. 2. 부터 2019. 1.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1. 임금 3,450,000원 합계 6,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임직불확약서, 근로일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랑구 H 외 2필지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5,280,000원 및 2019. 2. 임금 2,860,000원,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1. 임금 5,060,000원 및 2019. 2. 임금 2,860,000원, 2019. 1. 2.부터 2019. 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740,000원 합계 1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인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주현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