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1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0.부터 2019.5.30.까지 근로한 D의 2019. 4. 임금 잔액 200,000원과 2019. 5. 임금 잔액 1,000,000원 합계 1,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