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1
판결선고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5. 1.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D의 2017. 5. 임금 중 412,952원, 2017. 6. 임금 1,950,000원, 2017. 7. 임금 1,950,000원, 2017. 8. 임금 1,132,258원 등 임금 합계 5,445,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둥),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