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41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북구 D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금속공사 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E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설면허 없는 금속공사 분야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8, 9번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 H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은 2명의 임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사경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사경대질조서, K, E, J에 대한 사경대질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E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공사대금 전부를 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E이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