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5
판결선고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몰 배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4. 16.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주휴수당 240,000원, 같은 해 2.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3.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4.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5.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6.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7.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8.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10.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11.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12. 주휴수당 440,000원, 2018. 1.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2.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3.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4. 주휴수당 220,000원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4. 16.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7,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문자내역, 각 주휴 산정내역(증거기록 제38, 52면),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