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정83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 29.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2016. 9. 4. 이를 이수한 자로서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무보수로 물품운송, 행정 서류 작성 등의 근로를 제공해왔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하여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분기별 225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을 신규 고용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5.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2. 1.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23.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를 적용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로 이미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규 고용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에 취업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대출모집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6. 9. 5. 이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전에 동일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자원봉사인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에 '입사일 이전에 동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E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신규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