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81
판결선고
2019.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경기 양주시 E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7.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유예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1일 환산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모두 송금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7. 12.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2,810,000원, ② 2017. 12.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120,000원 등 임금 합계 3,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