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9
판결선고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553,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송부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근로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G H 과장 전화진술 청취)
사업자등록증명, 미지급 내역, 카톡내역(출력일보관련),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역캡쳐, 경비산정내역, 출력현황(5월-8월)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출력현황,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로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근로자 D 등과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원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종현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 등을 원청인 G에 소개하였을 뿐 직접 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G의 H은 위 현장은 G이 I에게, I이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G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세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은 체당금에서 지급되어 현재 체불임금은 합계 5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