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45,2018
판결선고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합14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① 2015. 9. 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중계2동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D로 하여 ‘C은행 제3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제3층 G호’에 임차인 H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C은행의 중계2동지점장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1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부터 2015. 10.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위 지점장으로 하여금 총 521,700,000원의 대출금을 각 대출명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② 2016. 1. 18.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I으로 하여 ‘C은행 부동산 구 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매매목적물인 J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L호’에 임차인 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중계2동지점장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4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부터 2016. 3.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17 기재와 같이 위 지점장으로 하여금 총 3,450,000,000원의 대출금을 법무사 N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은행의 중계2동지점장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합계 3,971,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K아파트 L호’, ’매매대금‘란에 ’6억 3천만 원‘, ’매도인‘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P‘, ’매수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매도인 J‘ 옆에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12매를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중계2동지점 차장인 R에게 제1항과 관련하여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1. 18.경 같은 취지로 3,8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하는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처리하는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2.『2018고합244』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4. 10.경 거래정지를 당한 주식회사 S(이하 ‘S')의 주식 약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S의 상장폐지를 막고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연기하고, 거래정리를 해제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을 추진하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인 피해자 T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의 상장폐지 심사를 연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S의 액면금 500원인 주식 1만 주를 맡기고, 2016. 4. 30.경까지 원금 5,000만 원과 확정이자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상장폐지 심사를 막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담보조로 건넨 주식의 가치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임박으로 인하여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설사 상장폐지 심사를 연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와 확정이자를 더한 1억 원을 보름 이내에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마련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같은 날 S가 상장폐지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운영에 자금을 모두 소비하게 되었고, 그 무렵 주변에서 위와 같이 상장폐지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업자들에게 액면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주당 30원 안팎에 매도하여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건넨 위 주식까지 돌려받아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에게 ‘오늘 중에 원금 5,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담보조로 건넨 주식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건네받아 헐값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건네받더라도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던 시가불상의 S 주식 1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아 양도담보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8고합245』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렌터카 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평소 코스닥 업체의 인수를 추진하여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등 사업성 및 수익성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숨기고 주택담보대출을 얻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범행이 적발되거나 실패할 위험이 있어 위 약속의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하였고, 달리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성공 외에는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8고합371』
피고인은 소위 ‘대출브로커’로 2015. 초순경 CM를 통해 Y이 운영하는 (주)Z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보험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던 중 (주)Z의 미납된 국세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Z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로 대여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국세미납금을 지급한 다음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Y에게 제안하였고, Y이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Y은 실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있던 사채업자인 AA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5. 6. 18.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G에서, 마치 피해자 AC 주식회사와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교부받은 자동차를 리스명의자인 (주)Z에서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Z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배우자 A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속의 직원 AE과 피해자 소유인 약 1억 3,600만 원 상당의 AF BMW 740d 자동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918,606원, 리스기간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Y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위 AA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계약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6. 19.경 서울 A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즉석에서 위 AA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A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8고합519』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AI아파트 사거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J(2018. 5. 3. 사망)에게 ‘충청남도 공주시 AK아파트 AL호 외 14세대에 투자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은행에서 아파트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AK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어서 매수할 세대마다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 외에는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 A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6.『2019고합1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에서 ㈜AP 대표로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Q의 2017. 10.분 임금 2,433,334원, 2017. 11.분 임금 2,433,334원, 2017. 12.분 임금 2,433,334원, 2018. 1.분 임금 1,177,420원 합계 8,477,422원을 비롯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3,075,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Q의 퇴직금 3,293,479원을 비롯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6,442,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사실]
『2018고합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S, AT, E(AU 포함)의 각 검찰 진술조서
AV의 진술서
고발장, 추가 고발장
수사보고(배임증재 상대방 R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전화청취 및 매매계약서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제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X 전화청취 및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Y 전화청취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AZ 통화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BA 전화청취 및 부동사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매도인 BB, BC 전화청취)
D 대출관련서류, I 대출관련서류, 부동산매매리스트, 등기권리증 등
『2018고합2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부분
확약서 사본, 입금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주권 사본
『2018고합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송금내역
『2018고합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CM의 진술조서
AC 주식회사의 고소장, AE의 진술서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송금확인증
차량보관증 등
『2018고합519』
피고인의 법정진술
B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송금내역
공정증서
『2019고합13』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BG, BH, BI, BJ, BK, BL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AQ, BG, BH, BL의 각 경찰 진술조서
BI, BJ, BK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제22쪽, 제29쪽, 제3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제외]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5조[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0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판시 제4항 사기죄]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다수이고, 편취한 액수도 40억 원이 넘는 다액이며, 그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하여 소비한 액수도 15억 원이 넘는다. 특히 피고인이 한 사기 범행 중 약 39억 원을 편취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과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고, 그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정한 대출과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은 정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7명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손인희 차윤제
별지
각주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2) 수사기록 제1220쪽
각주3)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각주4)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