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31,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5. 3. 1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를 한 후 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C공장의 책임자이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이, 피고의 승낙 없이 소외 회사를 C공장의 협력업체로 지정한 후 소외 회사에 외주 가공을 맡겼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피고의 C공장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원고의 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피고 산하 C공장은 2004. 8. 15.경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장애인을 고용하여 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9. 6. 29. 피고의 분사무소(지점)로 등기된 사실, ➁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월급여가 지급된 사실, ➂ 원고는 피고의 사업부 부장인 G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➃ 피고가 2017년경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 명부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고, 조직도에는 원고가 일반 업무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영업 관리 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원재료 투입 및 생산 기계 조작 및 생산 전체 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➄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명의로 2017. 4. 10. 원고에게 수의계약 관련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 ➅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검수 및 시험성적서 작성 관련 업무와 생산 물품의 인도 업무를 처리한 사실, ➆ 이 사건 공장의 후임 관리책임자인 H과 피고의 사업부 부장인 G은 원고의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5. 3. 16.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월급여가 3,647,870원이며, 원고의 퇴직금 11,541,57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의 급여내역서와 퇴직금 산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6.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한 후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8. 1. 30.부터 2018. 4. 29.까지 90일) 동안 매월 3,647,87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057,360원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22,859원(= 11,057,360 ÷ 90일)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1,531,916원(= 122,859원 × 30일 × 1142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53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08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취소하는 부분은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계산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차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계산의 잘못을 다툰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각주1) 원고의 퇴직일(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2)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인 2015. 3. 16.부터 퇴사일인 2018. 4. 30.까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